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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겐 세금은 큰 관심거리죠.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뀌면 세금체계도 변경이 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오늘은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매년 6월 1일이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이죠. 하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재산세와 별도로 아래 살펴볼 공시지가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붙게 되는거죠.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매겨집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빌딩, 사무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별도합산 토지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사업용 건축물로 쓰이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목장용지 산업용지, 별장 골프장 등은 분리과세토지며 이외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2005년 이후 일부 변경되어 2009년 이후로는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분은 0.5%, 12억 이하는 0.75% 등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세율도 아래 이미지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도 궁금하실겁니다. 생각보다 아래 보이는 이미지 따라 계산가능하오니 한번 대입해보세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별로 계산이 가능해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는 꼭 챙겨야할 계산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인별과세를 통한 종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 20억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시 12억원 초과분인 8억원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인별 10억원씩 6억원에서 초과한 4억원에 대해 각각 0.75% 세율로 종부세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또한 주택 12억원을 취득한다면 6억원 초과한 6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취득한다면 인별과세로 종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로 꼭 기억해둘 부분이죠.


이외 아이스크림 곤충 스시 우산 술 등 없는것 없는 일본 이색 자판기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 한편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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