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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살아온 나날들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은게 부모마음이죠.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넘긴다면 증여세가 붙게되고 자신이 사망한후에 재산이 유가족에게 돌아간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죠. 최대 50%라는 높은 세율로 인해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높죠. 상속세 면제한도액만 알아도 상속세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요


먼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하는 국세입니다. 즉,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죠. 법정 상속순위도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지계존속과 배우자 여기서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죠.



상속세 계산구조


세율이 곱해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도출되는 과정부터 볼께요. 상속재산금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역, 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레비용 등이 제외됩니다. 여기에 아래 살펴볼 상속공제분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나오죠. 



여기에 세율이 곱해지는데 1억원 이하시 10%, 5억원 이하분은 20%, 10억원 이하분은 30%, 30억 이하분은 40%, 30억 초과분은 50%로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상속세 면제한도액(기본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한 후에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가 이뤄지는데 최소 5억원까지 일괄공제가 이뤄집니다. 인적공제에는 19세까지 연수*1천만원 미성년자공제, 65세이상 연로자공제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기대 여명*1천만원인 장애인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자녀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과 인적공제 이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죠.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집니다.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까지 합하면 상속공제가 10억원이 이뤄져 상속세 과세표준은 "0"이 되버리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 과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외 상속공제액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말합니다. 즉,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한거죠. 만약 2천만원 초과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최대2억원까지 공제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2017년 1월1일 이후 상속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최대 5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하고 80%가 공제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되는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7일 상속개시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 상속세 기본공제 위주로 상속세 계산식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면서 SNS스타이기도 한 호날두 여친 아들 재산 등 관련 동영상 한편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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