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재산가들은 자식들에게 임대수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맞이들 증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미성년자인데도 일반 직장인의 수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다는 기사를 보면 자괴감이 몰려오죠.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직계비속 즉, 아들딸에게 증여시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이면 1천만원 공제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별로 공제한도액을 최대로 채우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2천만원 증여, 10살때 또다시 2천만원 증여, 20살떄는 성년이 되므로 5천만원 증여 그리고 30살때 다시 5천만원 증여시 30세가 될때까지 합법적으로 1억 4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과거 증여한 부분이 어떻게든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 증식에 플러스가 되죠.



2. 저평가된 자산 우선 증여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먼저 증여하세요. 즉,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수가 좋지 않아 손실이 많은 상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생각보다 낮은 시가를 형성한 부동산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평가된 재산 위주로 증여를 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보세요.


3.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여 고민


부동산 중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재산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배우자 취득가액이 높으면 차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죠. 다만, 부동산 양도는 5년 이후에 해야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4.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것이 유리한지

 

우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 생전에 자식 등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는 취득과세형입니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먼저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증여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전에 증여를 통해 향후 상속세 누진세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세금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증여가 항상 절세측면에서 좋은건 아닙니다.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이 아닌분들은 5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여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치 상승분은 반영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햐여 사전 증여를 판단하셔야 할겁니다.

 

한가지 더 염두에 둘 부분은 바로 상속공제액 부분입니다.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고려하면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10년 이내 증여가 있었다면 이부분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할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사전증여를 고려해볼 부분입니다.



5. 금융재산 부동산재산에 따른 세금차이

 

부동산을 증여시 실제 거래가격의 70%에서 80%선인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 같은 증여금액이라도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세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제외죠.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식들, 손주들이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부동산 증여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현재 가입된 펀드 등 금융상품이 손실이 큰 상품을 이용해보세요. 장기간으로 볼 경우 현재 손실이지만 만약 5천만원 정도라면 성년 자식이라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손실이 된다고 금융상품으로 손절매 하기 보다는 증여라는 또다른 도구로 사용해보는 관점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심심이 지쳐있다면 아래 잼나는 유튜브 한편 감상해보세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