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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로 상품을 출시하였고 우대금리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는데요, 대출신청자격에서 부터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자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물론 계약갱신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아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5% 이상 계약한 지급한 상태

㉡ 부부합산 무주택자 or 1주택자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웡 (지방 5억원) 이하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가 원칙이니잠 일정한 요건을 갖출시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7월 1일 이후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고 일정 규모의 보증금 이하의 계약이여야 하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셔야 합니다.

 

(2) 대상주택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열거된 주택이여 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며 만약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권리침해(가압류,압류,경매)가 있는 주택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출한도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상의 발급가능금액 이내에서 산출됩니다.

 

(4) 상환방법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도 포함된 kb 신혼부부 전세담보출은 기본 1년에서 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약정기간 결정되며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대출원금을 모두 갚은 만기일시상환이지만 대출금액의 5% 이상을 일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만기 이전 중도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0.6%며 이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 대출금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최종금리가 연간 3%대에서 5%대 범위 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금리는 6개월 혹은 12개월 기준금리에 신청자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가산금리 그리고 최대 1.55%까지 가능한 우대금리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신혼부부 우대금리 : 연 0.15%

실적 우대금리 : 최대 연 0.9%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 연 0.3%

 

㉠에서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대출기한 연장시에는 더이상 0.15%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서 국민은행으로 급여(연금)이체시 0.3%, 자동이체 3건 이상 0.1%, kb스타뱅킹 이용시 0.1%, 국민카드 실적에 따라 최대 0.3%, 적립식 예금 50만원 이상 0.1% 등 실적 연동에 따라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이는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부터는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6)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혹은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임을 입증할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7) 신청시기

 

신규 임차의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 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전세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시 전세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대출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임대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 인터넷은 물론 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한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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