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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약 1800만명의 샐러리맨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분주해집니다. 

올해 바뀐 세법은 없는지 연말정산에서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까지 챙길려면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출력가능하죠.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없는 서류들은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죠.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도 꼭 챙겨보셔야할 부분입니다. 총 두가지로 나뉘는데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녀공제 그리고 출산 입양에 따른 공제가 그것입니다. 그전에 자녀세액공제에서 바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바뀐 부분


연말정산 자녀공제에서 바뀐 부분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되었던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만 6세미만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매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녀


기존에는 추가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었죠.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서 만 20세가 안되는 자녀가 기본공제 15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아동 2명의 경우 인당 15만원씩 총 30만원, 아동 3명의 경우 셋째부터는 30만원이 적용되어 총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만 6세 미만 아동은 올해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폐지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 내년부터는 만 6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지죠.


연말정산 출산입양공제


자녀 세액공제 중 출산와 입양에 따른 공제도 가능합니다. 첫째 출산시 30만원, 둘째 출산시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손자 손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18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들이 대상이죠.



연말정산 개정된 부분


위에서 자녀공제에 대한 바뀐 부분까지 감안하여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도 아래에서 간략히 나열해볼께요.


1.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 위한 의료비가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및 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최대 100만원까지 비용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을 기입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인 월세액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5.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월정액 급여액이 기준이었는데 기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1월 15일 부터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 및 공연비가 구분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동의 신청시 스마트폰으로 첨부서류 전송도 가능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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